가사비송사건의 범위·종류

2. 가사비송사건의 범위·종류

가.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된다. 이들 사건은 다시 그 심판사항의 성질에 따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한정치산 및 금치산,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으로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입양특례법 제8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제3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사실혼존재확인사건,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호적법 제109조의2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사건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들 사건은 어느 것이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 밖에, 민법 제836조 1항에 의한

협의이혼의 확인, 호적법상의 호적정정·개명 등도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지만, 이들 사건은 호적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재판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호적비송사건(사건부호 : 호파(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별표 1))으로서 가사비송사건과는 구별된다.

상세는 제1편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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